저작권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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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ipTIME의 GPL 의무조항 이행 관련 문제 때문에 관련 글타래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 업체들의 GPL준수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타래 또한 길어지고 있습니다.

게임을 번역중입니다. 폰트 파일을 번역된것과 함께 배포하면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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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게임을 번역중입니다.
기본 폰트가 너무 구려서
폰트를 찾던중 "HY태백B" 라는 폰트를 찾았는데요.
이것을 게임 번역한것과 함께 배포하면 불법일까요?
구글링하던중 폰트관련 글이 몇개 있길래 올려봅니다.

siabard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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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Apple iPhone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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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예상을 했던 일이었지만..

Cisco가 상표권(trademark)문제로 Apple iPhone을 고소했네요..

1996년 Infogear란 회사가 취득한 이 상표를 Cisco는 2000년에 사들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작/특허/상표등등 이런 권리는 강산이 한번 변할 만큼(10년)까지만 유지하는 편이.. =.=

무엇을 위한 권리인건지.. 참..

superwtk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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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링크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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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운영 원칙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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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

...(중략)...
- 다른 카페나 사이트에서 허가 없이 자료를 퍼오거나 링크하는 경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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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난감합니다-_-a

나빌레라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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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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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파일을 불특정 다수가 접근 할 수 있는 웹 서버나 p2p 를 통해 공유하는 것은 분명한 저작권 침해 입니다.

그런데, 만약 mp3 파일을 특정 다수(친구들, 지인..) 들과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입니까?

아니면, 게시판등에 '공유합니다' 류의 글을 올려서, 특정 다수(E-mail 을 보낸 사람들) 에 한해서 mp3 파일을 공유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 입니까?

dormael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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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 스톨만씨의 강연회에 갔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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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pleft.or.kr/stallman/061102.php

오늘 '저작권 강화와 공동체의 위기'라는 제목의 강연회에 갔다 왔습니다.

우선 강연회의 준비 부분은 '자막'과 '동시통역'이 제공된다고 했었는데 '자막' 부분은 초반에 중단됐습니다.

'자막'이 '동시통역'의 타이핑이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웠는지 초반부터 매끄럽지가 못하더니 타이핑 하시는 분이 진행을 포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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